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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의 주관아래 소비자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조 결함이나 다른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만약 내가 신차를 뽑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억울할 겁니다. 자동차 리콜제도를 이용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 결함신고(리콜) 

     

    자동차 제작 결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거나 자동차 안전 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결함은 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결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자동차 안전 규정을 제정하여 이러한 결함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러한 규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러한 결함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리콜 신고 제도 안내와 내 차 리콜 대상 확인하기자동차 리콜 신고 제도 안내와 내 차 리콜 대상 확인하기자동차 리콜 신고 제도 안내와 내 차 리콜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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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새로 구매한 신규차량의 교환ㆍ환불에 대해서는 신차 교환ㆍ환불 e만족(adr.katri.or.kr)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수리ㆍ교환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 등 신고인의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kca.go.kr) 를 이용해 피해구제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리콜불만신고

     

    ※ 주의사항

    · 리콜불만신고는 리콜조치 과정에서 발생된 불만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제작결함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불만내용을 해결해 드리는 중재(조정) 역할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신 리콜 불만정보는 해당 자동차제작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리콜 불만신고 가기

     

    3. 리콜대상 확인

     

    자동차 리콜 센터의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후, 리콜대상확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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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리콜 신고 제도 안내와 내 차 리콜 대상 확인하기

    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어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콜대상차량여부 확인 가기

     

    4. 리콜대상에서 제외 

     

    자동차의 안전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작결함시정(리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안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소한 결함들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아래의 일부 예시)

     

    예를 들면, 자동차의 외부 컬러나 조명 디자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일부 기능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결함들은 운전 중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리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미미한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사들은 이러한 결함들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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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품질불량

      주기적인 점검, 교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

      차체의 도색불량 및 차체패널 등의 단순 녹 발생

      주행 시 소음, 차체진동 등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상

      차량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 등

    5. 인증제도

     

    세계각국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2가지 형태가 잇는데 형식인증제도와 자기 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형식승인제도 자기인증제도
    개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
    시행국가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사후관리 양산적합성평가(COP) 제작결함조사

     

    대한민국에서는 만드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 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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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만든 제작사가 책임지고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사 제작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6. 제작결함조사사업의 수행

    1. 자동차의 결함 여부 확인

    제작결함조사사업은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자기 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로 구성되며, 성능시험대행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러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제품의 품질 평가

    제작결함조사사업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과정 및 제품 품질을 평가하고,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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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능과 안전성 평가 시험

    제작결함조사사업은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행됩니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자동차의 주행성능, 제동성능, 조향성능 등을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결함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결함 발견 시 시정조치

    제작결함조사사업에서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치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지침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작결함조사사업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안전한 자동차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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